지난달에 전세 세입자가 올해 만기 때 이사를 간다고 말했었다.
며칠 전에 세입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이사 갈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사 일정 때문에 만기 후에에도 5개월정도 더 거주하고 싶다고 한다.
전세 세입자가 퇴거를 하면 월세로 새 세입자를 구할 생각이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신용대출로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른 용도로 기존에 빌렸던 신용대출을 올 봄에 상환하려고 했다.
때마침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대출상환을 보류했다.
향후 신용대출도 주담대처럼 DSR 적용을 고려중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대출 자체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렇게 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계획도 힘들어질 것이다.
차라리 전세 만기까지 몇 달 동안 대출이자를 납입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만기 이후 거주 기간 동안은 대출이자 만큼의 월세를 받기로 세입자와 합의를 봤다.
일부 보증금은 반환하고 임대료를 받는 반전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해당 임대료는 기존 보증금의 5% 인상률을 넘는다.
세입자와 신규로 단기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 기존 세입자와 재연장 시에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은 세입자와 합의를 하면 5% 이상 인상이 가능하다.
5%이상 인상을 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해당 계약은 신규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해당 계약이 만료 후에 계약갱신 요구권 1회를 사용할 수 있다.
정책정보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권리의무 5)
www.molit.go.kr
국토 교통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개정 관련 FAQ 일부 발췌
** 5% 인상후 보증금(또는 월세) 계산은 렌트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렌트홈 화면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을 클릭한 후에
"변경 전" 란에 기존 보증금과 월세(임대료)를 기입하면 된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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