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에 2년 만기가 되는 집이 있다.
1월 현재 4개월 연체 중이다.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재연장을 원한다고 먼저 연락이 왔다.
밀린 임대료도 다음 달에 준다고 말하지만 연체된 모든 월세를 다 준다는 것인지, 입금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지 물어봐도 정확한 언급을 피했다.
지난 2년의 행적(?)으로 비춰보면 아마 일부 금액만 입금한 채로 재연장을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계약 후 첫 달부터 월세 입금일이 자기 마음대로였다.
첫 해는 매번 몇 주 지나서 월세를 입금하더니 점차 1달 연체가 되기 며칠 전에 월세를 보냈다.
결국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연체가 시작되었다.
작년엔 통장에 월세가 찍힌 건 수는 몇 번이 안된다.
몇 달 연체하고 일부만 입금하는 식이었다.
점점 늘어나는 연체에 대해 신경은 쓰였지만 코로나로 시국이 시국인지라 재촉할 수는 없었다.
코로나 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연체가 시작됐기에 코로나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뭐.. 어쨌든 보증금도 있고 하니 남은 계약 1년 동안은 연체기간이 너무 길지 않으면 만기까지는 내버려 두기로 했다.
다만, 재연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재연장 후에도 상습연체가 반복될 우려 때문이다.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청구권은 연체 때문에 이 세입자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계약 당시 보증금 일부도 이사 후에 며칠 지나서 입금하고 싶다는 요구를 우리는 들어줬다.
월세도 일부 깎아주고 계약을 했다.
그 세입자와는 시작 전부터 삐그덕 댔다.
계약서 사인을 한 후 며칠이 지나서 가구 배치 문제로 치수를 재러 온다고 하더니
우리 몰래 짐 일부를 가져다 놓고 이사를 했다.
주인과 협의 없이 (거짓말을 하고) 계약서 상의 이사 일보다 몇 주 먼저 "생활하기 위해서" 가전제품을 포함한 짐들을 옮겨왔다.
기존 집에 가구 같은 큰 짐만 그대로 둔 채 미리 우리 집으로 이사 와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한 것이었다.
먼저 거주할 생각이었으면 공실 상태였는데도 왜 1달 뒤에 이사한다고 말을 한 건지..
어차피 보증금 일부도 이사 후에 받는 걸로 서로 합의를 했는데 말이다.
거주한 게 아니라 그저 짐만 옮겨 놓은 거라고 우기는 세입자..
(그때 세입자는 샤워를 방금 마친 상태였다.)
전기밥솥에 갓 지은 밥이 있었다.
공실일 때 미리 찍어 뒀던 그 집의 수도계량기 숫자 사진을 보여줬다.
지금 수도계량기의 숫자는 얼마인지 같이 확인했다.
간단한 뺄셈으로 그동안 수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세입자에게 알려줬다.
전기 사용량도 보여주랴.. 물었다.
그때 그 세입자에 받은 건 계약금 50만 원이 전부였다.
(보증금의 10% 대신에 세입자의 요청으로 50만 원으로 계약금을 대신했다.. )
서로 큰 소리가 오간 후에 계약 파기 대신에 계약서 상에 입주 날짜를 실제 생활을 시작한 날로 변경해서 다시 작성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다.
나머지 보증금도 바로 입금하는 조건이었다.
그 이후에도 그 집과는 소소한 해프닝이 있었다.
세입자 말처럼 시국 때문에 세입자 주머니 사정도 "잠시" 악화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정들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첫 월세부터 제대로 입금한 적 없는 사람의 말만 믿고 결정할 수가 없다.
그저 지난 2년 동안의 일들을 기준으로 재연장 여부가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명도소송 얘기가 나왔을 거다.
수도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찍어 놓는 것 외에도
나는 이제 계약을 하면 여러 부동산에게 알려주었던 비번을 새 번호로 바꾼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배려차원에 이뤄진 일들이 점점 깐깐해지게 된다.
공실 상태의 집 내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놓는다.
임대 관리 초보인 나에겐 다소 하드코어였던 세입자 몇 명을 경험한 후 얻은 습관이다.
공실인데 계약 시작일보다 먼저 이사 오는 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는 세입자..
그럼 보증금도 미리 이사 온 날 모두 주시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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